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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대주주` 소신 발언했던 은성수…“3억 하향 기재부와 입장같다”

양희동 기자I 2020.10.12 18:05:41

8월엔 "대주주 3억원 하향 문제 있다" 지적
靑·홍남기 부총리 "기존대로 하향 추진" 강조
은성수 위원장도 국감서 "정부 '한 목소리' 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인 가운데, 얼마 전까지 요건 하향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정부 내에서 ‘한 보이스(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태도 변화를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홍남기)부총리가 대주주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서)인별 합산으로 개선하고 금액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지난주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대신)하겠다”고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및 범위 등에 대해 기재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에 대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이뤄지지만 올해부터 2년여의 과도기 공백 상태가 발생해 시장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당사자들의 조세저항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따져봐도 개미투자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본을 이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은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도 중요하지만 정부 내 한 보이스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기재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은 위원장은 불과 한달 여 전인 지난 8월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세법은 기재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며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돼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얘기했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청와대와 기재부가 모두 대주주 요건 하향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해 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며 자산소득세 강화 취재로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유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날 청와대도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편 류성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 및 범위를 법률 조항으로 신설, ‘주주 1인이 소유한 한 종목 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정한 범위 등은 자동 폐기된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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