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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사회적 책임' 항목 신설

김아라 기자I 2017.11.22 21:08:33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시공사는 22일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최근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용역 등 전 분야 걸쳐 입찰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했다.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번 평가항목 신설로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민간참여 기업은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및 노사문화 등 10개 ‘사회적 책임’항목 평가를 받는다.

공사의 이러한 평가기준의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적 향상의 확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항목은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및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자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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