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안착이 과제

장영은 기자I 2015.12.21 17:24: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의 처리 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통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사진)을 내정했다. 성 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인 갈등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김영란법의 안착이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 통과 이전부터 적용 대상과 범위, 부정청탁 판단 여부 등을 놓고 공무원 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농수축산물 업계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마찰음을 내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적용 대상이 언론인 등으로 지나치게 넓다는 점’과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을 들어 위헌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달 10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법조계 등에서는 성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성 내정자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을 뿐 아니라, 공보관·검찰1과장·법무실장 등 법무부에서만 7차례 근무해 행정과 실무의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법무 전문가라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성 후보자가 서로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수용하면서도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를 병행해 김영란법의 연착륙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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