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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보호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 누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48시간내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면서 “기면 투표로 바꿔 제식구 감싸기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지 않는 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하다”면서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참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 국회의원이 누려온 과도한 특혜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한다”면서 “야당이 정쟁의 시각에서만 보지말고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