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면세점 선정 하라마라할 권한없어…靑과는 협의채널 유지”

박종오 기자I 2016.12.14 15:02:20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정책 현안과 대응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을 두고 “내가 관세청에 하라 마라 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면세점 선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하지만, 관세청 입장에서도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15~17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를 진행한다. 신규 특허 발급 대상은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 면세점 3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서울·강원·부산 지역 면세점 각 1개 등 총 6개다. 심사 결과는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8시쯤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 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관세청이 의혹 해소 전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만약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관세청에 선정한 회사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면서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면 관세청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청와대와의 논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실과의 협의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정책도 일차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실과 협의가 우선일 것이지만, 그렇다고 청와대에 알려주지 않거나 협의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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