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양재웅 “환자 사망 과실 인정 못해”[2024 국감]

안치영 기자I 2024.10.23 16:36:00

서미화 의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해 격리 강박 지시'
'복통 호소한 환자 치료 외면하고 환자 묶어'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사진=국회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


지난 5월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후 해당 병원이 A씨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 기록에 A씨가 입원 첫날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탄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을 복용했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환자가 대변물을 흘리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쪽에서 내과 진료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원장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으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이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현장에는 당직의가 없었다”면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했으며 사망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어 두고 내과 진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 양 원장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양 원장은 그동안 유족에게 사과 등을 건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대부분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양 원장은 “안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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