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최삿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21일 은신한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