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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리먼사태' 국제도산 마무리…297억 규모 매각 지원

남궁민관 기자I 2020.06.23 19:10:01

리먼 한국 내 자산 확보 및 매각 성공적으로 종결
"국제도산 업무 처리 역량 인정받는 계기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이른바 ‘리먼사태’와 관련 한국 법원과 영국 법원 간 이뤄진 국제도산 공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법원의 국제도산 업무 처리 역량을 전세계에 알린 성과이자, 향후 우리 기업 역시 외국도산법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이데일리DB)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서경환)는 23일 영국 리먼브러더스 자회사인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날 유럽(이하 리먼)에 관한 국제도산지원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리먼은 ‘리먼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에서 도산절차를 밟았다. 이어 리먼은 2016년 8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당시 국제도산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에 영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회생법원은 리먼이 영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보전·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영국법원과 공조를 이어갔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리먼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확보·매각해 297억7000여만원을 영국으로 안정적으로 송금하도록 지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도산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했던 국제도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산 확보·매각 및 송금이 이루어진 건”이라며 “이번 공조 마무리로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실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애 향후 국내도산절차의 채무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자산을 확보·매각해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외국도산법원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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