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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이 2~4% 미만이거나 중도 탈락율이 6% 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 유학생의 △등록금부담률(8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85% 이상) △언어능력(30% 이상)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25% 이상) 등 4가지 핵심여건 지표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 측은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여대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인증대학에 선정됐으며 이번 인증은 2020년 2월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