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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지금처럼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적이 없다. 70대 남성이 김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건도 일어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영역인 영장심사 결과에 따른 법원과 검찰 갈등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의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법원 차원에서 자체 조사와 징계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좌고우면 하다가 결국은 검찰 수사에 맡겼다”며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놓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수차례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을 하다가 급기야 3일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김 대법원장이 잘못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을 지낸 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