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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TF 구성해 지원금 신속지급 방침"

한광범 기자I 2020.09.10 19:08:02

[4차 추경·민생경제종합대책]
"통신비 지급, 요금서 감액 방식"
"고위험시설 중 단란주점 지원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보상 등에 7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업종(유흥업 제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50만~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득감소로 생계곤란을 겪는 5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고,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음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일문일답.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비 2만원 지급 방식은?

△통신사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액해 고지하게 된다. 정부가 통신사에 감액한 금액을 보전해준다.

-통신비 지급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계층에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지급절차는?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로 사전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매출 4억원 기준을 잡은 이유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수수료 책정시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억원이다. 이 기준에 1억원을 더해서 정했다.

-유흥업소 지원 제외 이유는? 지자체별로 유흥업소 판단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유흥업소 중 단란주점까지만 지원 대상이다.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지자체별 의견을 존중하지만 정부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절차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증빙 제출이 곤란한 분들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인 경우만 확인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지급절차는?

△올해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해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선정 기준은?

△소상공인으로서 일정기간 영업하고 일정한 날짜 이후에 폐업을 한 분들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이 되는 폐업 일자는 추후 구체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지만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5시간의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대상 특별구직지원금 기준은?

△미취업 상태로서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다. 기존에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분들이 우선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가구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밖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에 있는 청년들도 참여해 지원하는 길도 열어뒀다.

-이번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대책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지급될 것이다.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거의 전 계층에 지원이 될 것이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부처간 TF를 구성해 추경 사업 조기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심의 중간에도 집행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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