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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업종(유흥업 제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50만~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득감소로 생계곤란을 겪는 5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고,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음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일문일답.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비 2만원 지급 방식은?
△통신사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액해 고지하게 된다. 정부가 통신사에 감액한 금액을 보전해준다.
-통신비 지급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계층에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지급절차는?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로 사전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매출 4억원 기준을 잡은 이유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수수료 책정시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억원이다. 이 기준에 1억원을 더해서 정했다.
-유흥업소 지원 제외 이유는? 지자체별로 유흥업소 판단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유흥업소 중 단란주점까지만 지원 대상이다.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지자체별 의견을 존중하지만 정부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절차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증빙 제출이 곤란한 분들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인 경우만 확인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지급절차는?
△올해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해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선정 기준은?
△소상공인으로서 일정기간 영업하고 일정한 날짜 이후에 폐업을 한 분들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이 되는 폐업 일자는 추후 구체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지만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5시간의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대상 특별구직지원금 기준은?
△미취업 상태로서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다. 기존에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분들이 우선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가구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밖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에 있는 청년들도 참여해 지원하는 길도 열어뒀다.
-이번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대책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지급될 것이다.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거의 전 계층에 지원이 될 것이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부처간 TF를 구성해 추경 사업 조기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심의 중간에도 집행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