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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도 건보료 낸다

안혜신 기자I 2020.08.19 16:36:55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의결
5월 소득세 부과 이어 11월부터 건보료도 부과키로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 소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고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오는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또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는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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