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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적 이익 상호적인 것”
최 전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우리 외교의 원칙은 국익과 당당한 외교”라며 “중국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의 외교 태도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미·중 간 갈등 속 중국과의 외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적인 것이고 우리는 중국산업에 중요하고 치명적인 물자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류의 평화 등의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문제를 들며 이에 대한 동맹국과 우호국들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같은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날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가치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읽힌다.
그는 실제 출마선언문에서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확고한 한·미 동맹”을 말하며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北인권 거론…한·미 연합훈련 실기동 훈련해야
최 전 원장은 북한과 관련해서도 ‘인권’과 ‘가치’를 언급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북한사회가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 한편,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현 정부가 언급을 자제하는 ‘인권’을 직접적으로 콕 찝은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 전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왜 김여정에 의해 연기되거나 중단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축소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한국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는 기자의 질문에는 “북한의 현실은 김 위원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결국 실무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만남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엄중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현재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복잡한 한·일 관계 원인 중 하나는 외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양국의 태도”라며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면서도 양국이 이미 국제적 협력 기준에 따라 징용 보상을 시행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그런 기조하에서 정부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문에는 일본이 한국에 3억달러의 무상공여와 2억달러의 유상차관을 제공(1조)하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2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희 정부는 무상공여 3억원 중 90%를 경제 개발에 투입하고, 10%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규모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당시 지급된 5억원은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이며 피해자들의 청구 권리는 살아 있다고 보고 일본기업에 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