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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할 때"

최정훈 기자I 2021.06.30 20:00:22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 개최
주52시간 5인 이상 확대 적용…“컨설팅에 집중”
해고자도 사업장 내 노조 활동…“지침 마련 계획無”
산재 사고 감독 강화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해고자도 노조 가입 후 사업장 출입이 가능해지는 개정 노조법, 산재사고를 예방을 위한 감독 권한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 그동안 경영계가 반대해온 고용·노동 정책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정책으로 준비시간을 충분히 준 만큼 경영상 부담이 크지 않아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52시간 5인 이상 확대 적용…“컨설팅에 집중”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에서 현 정부가 친노동 정부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며 “노동문제가 경영계와 노동자, 국민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고용부 직원은 ‘균형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이 균형감을 강조한 이유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정책이 경영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먼저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을 통해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과 조선업종 20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4.0%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4월에 고용부와 중기부, 중기중앙회 공동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3%의 기업들은 법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어 “현장을 가보면 탄련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 중소규모의 기업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특히 30~49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 입국 지연 업무량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토록 내주 중 현장 업무지침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고자도 사업장 내 노조 활동…“지침 마련 계획無”

6일부터는 개정 노조법도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등 비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사업장별로 출입 절차 등이 달라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장의 기존 출입 절차 관행이 워낙 상이해 모든 상황을 정부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비종사자 조합원 출입, 노조 활동 등은 사내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실제 현장을 보면 노조위원장, 노조 간부의 출입과 관련해 나름의 관례들이 형성돼 있다”라며 “정부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재 감독 강화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한편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일부터 출범하는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대해서도 경영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장관은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며 산재 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안 장관은“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를 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하고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의 인식, 예산·인원 투입 등이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상시직 노동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공휴일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 장관은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젠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주 탄생하고 소멸하는 상황,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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