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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낮 숙취 운전'…배우 박시연 벌금 1200만원

공지유 기자I 2021.05.25 21:04:09

法 "두 차례 음주운전…죄질 불량" 벌금 1200만원 선고
올해 1월 잠실서 정차 중이던 앞차 들이받은 혐의
"전날 술 마시고 숙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9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초 주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배우 박시연(4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박시연. (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사건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박씨가)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며 사과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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