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김범준 기자I 2020.12.14 18:11:59

"구체적 보상 대상 기업·금액 등 규모 아직"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대상 기업과 금액 등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0년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번 보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사태에 따른 법률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에는 분조위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단 한 곳만 조정안을 수용했고,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분조위 배상 결정안 수용 여부를 수 차례 연기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안을 거부했을 당시 키코 사태와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임’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추가적 법리 검토를 거쳐 배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보상금 결정을 계기로, 조정안을 거부해 온 다른 은행들도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들과의 키코 배상 논의를 내년 1월 말 모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잡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보상을 검토해왔다”며 “이날 이사회를 통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