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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병원이나 요양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00여개 병원 근로자 가운데 30%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WSJ는 일부 낙후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자유센터 등은 “고용주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메인주 의료협회는 지난 8월 주 전역에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사항이 발표된 후 5개의 요양원과 1개의 보조생활 시설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메인주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접종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협회는 최대 10%의 근로자들이 백신을 맞는 대신 직장을 떠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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