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도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강남권 유력 재건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100억원대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의 경우 수주전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가구당 개발이익 30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국토부의 지적을 받고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불법이 적발된 시공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20%)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직접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