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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난동 60대男 항소 기각…징역 8개월 원심 유지

손의연 기자I 2020.07.28 16:59:18

최모씨, 전처 남자 관계 의심해 손도끼 난동 벌여
法 "원심과 양형조건 별다른 변화 없어 항소 기각"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시내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노진영)는 28일 오전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62)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손도끼는 매우 위험이 큰 흉기로 자칫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의 선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한 상가 인근에서 손도끼 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목 부근을 때리고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자와 이혼한 전처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재판부가 도끼를 구한 경위와 도끼를 구입한 동기를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2년 전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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