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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문정동 1인당 5795만원

경계영 기자I 2018.09.04 17:01:0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 두 번째
송파구청 4일 통보…조합 추산과 350만원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5795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 5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로 첫 사례와 달리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송파구청은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총 505억원으로 산정해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원 872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5795만원 수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조합은 구청에 부담금 예정액을 총 475억원, 1인당 평균 5447만원 수준으로 산출해 제출했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이 조합 자체 제출 예정액과 구청 통보한 예정액 간 348만원 차이 나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이 부담금을 산정하는 매뉴얼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이들 자료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다만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 산정에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부담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담금 예정액 규모에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첫 적용받은 반포현대아파트가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반포현대 조합이 최초 추산한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정액(850만원) 대비 16배, 서초구 추가 자료 요청에 따른 재산정 예정액(7157만원) 대비 두 배 각각 많은 규모였다.

문정동136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다. 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에 다세대·연립주택이 많아 평균 용적률 200%대로 향후 적용받는 용적률 246%와 별 차이가 없다”며 “앞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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