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다수의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조례에서 이 기준을 없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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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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