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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제도 적용 대상 저유동성 374종목 선정

안혜신 기자I 2015.11.26 16:37:5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년간 주식 전(全)종목의 유동성수준을 평가해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 374종목(유가 127종목, 코스닥 247종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 상장주식 1994종목 중 정리매매종목 및 최근 1년간 거래일수(매매거래정지일수 제외) 60일미만 종목을 제외한 1952종목 중에서 양적 유동성지표(거래량) 및 질적유동성지표(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중 거래빈도가 10분이내인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종목의 29%인 558종목(유가 230종목,코스닥 328종목)은 이런 저유동성기준에 해당되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184종목은 제외했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높은 주가수준 등으로 시장조성자 도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적용을 배제했다.

다만 고(高)주가기준에만 해당되는 종목이 액면분할을 시행한 경우, 유동성공급자(LP) 기준에만 해당되는 종목 중 LP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 경우 롯데제과(004990), 롯데칠성(005300)음료, 태광산업(003240), 경방(000050), 광주신세계(037710), BYC(001460), YBM시사닷컴(057030)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조성자 대상종목 대부분은 중소형주로 구성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주는 없었고, 중형주 15종목, 소형주 112종목이었다.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1종목, 중형주 34종목, 소형주 205종목, 미분류 7종목이었다.

거래소는 “저유동성종목의 평균 유동성수준은 시장대표종목들에 비해서는 미달되지만, 현행 유동성공급자 지정종목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 적절한 시장조성이 이뤄질 경우 유동성수준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증권사)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내년 1월4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적극적인 시장조성의무를 갖는 회원사가 경쟁력있는 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한 매매체결이 가능해진다”며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이 제고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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