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검정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군인과 군무원 모두가 매년 받아야 한다. 팔굽혀펴기(2분), 윗몸일으키기(2분), 3km달리기 등 3종목을 치러야 한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평가기준은 다르다. 31~35세 남군의 경우 팔굽혀펴기 68회 이상, 윗몸일으키기 80회 이상, 3km달리기 13분 이하여야 ‘특급’ 판정을 받는다. 각각 43회 이하, 56회 이하, 16분37초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같은 나이대의 여군은 각각 31회 이상, 66회 이상, 15분36초 이하면 특급이다. 19회 이하, 41회 이하, 19분56초 이상이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합격 등급은 특급과 1~3급까지다. 기준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완화된다. 군인과 비교하면 군무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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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체력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에도 2명의 육군 부사관이 체력검정 도중 사망했다. 그 전에도 공군 장교 등 세 차례 사망사고가 더 있었다. 2010년에는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체력검정 준비를 위해 운동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체력검정 관련 사망사고는 이 보다 더 많다는게 군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망사고가 부쩍 늘어난건 2010년 체력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터라는게 군 관계자들 얘기다. 당시 체력검정 종목 중 1.5km 달리기가 3km로 늘어났다. 특급~4급까지였던 합격선도 이 때부터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었다.
체력검정 현장에는 구급차와 응급장비가 구비돼 있다. 또 체력검정 전 개인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나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일 경우 갑작스런 운동에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승부욕이나 인사 반영에 대한 부담으로 무리할 가능성도 높아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현역 군인은 “등급을 세분화 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격과 불합격 정도로만 평가해도 부대원의 체력단련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오후 4시 30분부터 장병 체력단련 시간이지만, 업무 과중으로 운동할 시간이 제한되는게 사실”이라면서 “부대 자체적으로 운동할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