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의 경우 지난 4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2금융권인 보험사도 지난 6월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있다. 이처럼 금융 회사들이 앞다퉈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는 것은, 지난달 1일부터 강화된 DSR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DSR에 대한 규제를 기존 2억 원 초과 대출에서 1억 원 초과 대출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회사들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고객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더 많은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잇따라 주담대 40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계는 대출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기 연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7월 가계 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1~7월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 원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이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것에 비춰봤을 때도 큰 폭의 감소세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 원 증가하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계는 현재 주담대 최장 만기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때문이다. 이 준칙을 바꾸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농협 등 상호금융업계는 이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월 10일 금감원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은행엔 금리 싸움에서 지고, 보험사엔 대출 한도에 치여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줄고 있는 현실과 같은 2금융권인 보험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농협 등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권에 포함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이미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준칙의 적용을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공통적으로 차주가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해야 대출이 지속된다는 규정이 있어 40년 주담대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의 분양잔금대출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자는 차원에서 최근에 만기 40년 대출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일반주택구입자금대출이기 때문에 농협 등 다른 회사들과 함께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 등에서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고민을 하며 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