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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경기 포천에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호 사례가 나온 뒤 잇따라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천 사고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전북 전주에서도 만 2세 유아가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C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2일 전남 여수에서도 어린이가 셔틀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8시 56분께 여수시 경호동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7세 어린이가 리조트 셔틀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 셔틀차량 운전자 D(61)씨는 엄마를 찾아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E(60)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N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은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C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