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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자 매매요건 강화된다

김나리 기자I 2020.12.09 18:53:19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도 통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 매매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딱지’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시세 수준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했고,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히 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해당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며, 개별 임차인도 해당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 광역화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제안 허용 등 기준 완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계획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등의 사전 전매행위가 명확히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며,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특히 택지 및 공급대상자 지위 등을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면서 전매받았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불법 전매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현 택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일부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한 조처다.

또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낙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비 절차, 도시계획 특례 등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법은 하위 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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