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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2.87% 인상)으로 결정된 데에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다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 12일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의문이 나왔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2.87%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졸속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최저임금은 노사 협의 중심으로 결정돼 산출근거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표결을 통해 의결됨에 따라 별도 산출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올해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 경제 여건에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에 더 많은 지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은 “2019년도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 가까이 나오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며 “(OECD에서) 5위권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 공익위원이 적당한 인상률 구간을 정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임 위원은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표결 직전에 공익위원 회의를 하지 않아 대부분 자율적으로 투표를 했다”며 “공익위원들이 합의해 (인상률로) 몇 % 정도가 적정하다는 등 이런 수치를 절대 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여러 차례 했으나 심의 촉진 구간 등 수치화한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노사 쪽에 나간다”며 “그래서 수치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여부를 포함해 경영계나 소상공인에서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바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임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제도개선 설치 관련해 지금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난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관련 데이터나 생계비 데이터 등은 최저임금 심의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며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