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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분의 기적'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김아라 기자I 2018.04.30 14:18:27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약 3개월간 70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상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장치다.

성남지역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302곳에 있다.

사진=성남시
점검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직원들이 설치 현장에 가 정상작동 여부, 의무시설의 응급 장비 설치와 신고 여부, 장비·소모품 유효기간 경과 여부, 위치안내 표지판과 보관함 관리 상태 등 살핀다.

점검 결과 가벼운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미설치한 의무시설엔 과태료 부과를 안내한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땐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는 법 시행을 전후로 자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법을 알려 응급 장비 설치에 관한 의식을 확산하기위해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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