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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한상균 2심 3년형..권력 눈치보기 판결"

정태선 기자I 2016.12.13 17:48:51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소요죄 및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민주노총은 13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법부는 무죄와 석방판결로 역사와 민중의 편에 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부패한 불법권력, 탄핵소추 당한 정권이 아직도 두렵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권력을 만들고 부역하고 특권과 이권을 챙긴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광장의 촛불이 국회를 넘고 권력에 순종하는 법관의 권위를 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국이 노동인권후진국이라는 치욕을 당하지 않는 길은 한상균위원장의 즉각 석방”이라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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