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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품 제조업체 임상시험 지원…업체당 최대 1400만원

정재훈 기자I 2021.05.04 18:41:1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화장품 제조기업의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해 고품질의 화장품 생산을 돕는다.

경기도는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부담 완화와 고품질·고부가가치 상용화 기술 확산을 위해 ‘2021 뷰티 임상시험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도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백, 탄력, 각질 등 화장품 기능성에 대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이번 과제를 수행, 공모를 통해 총 12개사를 선발해 기능성화장품과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 등 임상시험비용을 기업 1곳 당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조금 지원금의 30%는 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지비즈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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