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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평형수 관리 규정 제정

김상윤 기자I 2015.04.01 17:33:4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업체의 신기술 개발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균형을 잡으려고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관련 세부 시험기준 △ 육상시험설비의 지정 △국제협약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및 분석방법 등이다.

지난해 9월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등을 위한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역을 넘어 이동하는 평형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고자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해양생물을 제거하는 장치, 즉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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