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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30년 확정… 지난해 12월 상고 취하

안대용 기자I 2020.02.17 16:47:02

2심 선고 후 상고장 내고 며칠 뒤 상고취하서 제출
1심서 징역 30년…2심, 항소 기각 그대로 형 확정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내고서 며칠 뒤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며칠 뒤 상고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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