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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개혁안 법원 난상토론…"독점 우려" Vs "견제 충분"

한광범 기자I 2018.12.03 17:33:18

비공개 토론회 법관 50여명 참석…개혁안 두고 찬반
대법원, 코트넷 법관 설문조사 끝으로 의견수렴 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의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한 법원 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3일 진행됐다. 토론에선 개혁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게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선 개혁안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후속추진단의 개혁안에 대해 법원 내 의견을 듣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최됐다.

김민수 고법판사는 개혁안이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의 총괄권한을 부여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법행정회의 내지 그 구성원들이 대법원장을 갈음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최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제도 설계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는 사법행정사무 의사결정과 집행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그대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사법행정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개혁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진 또 다른 법원행정처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 고법판사는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이 극히 취약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총괄권한을 행사하며 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선 직접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혁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에서 사법행정회의 역할과 위상이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유지원 변호사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대법원장 1인이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던 때와 같은 권한 남용을 하기는 어렵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며 “사법행정회의 권한 남용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원 내부 중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했지만 대법원장이 오히려 재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의 양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오히려 “사법행정회의가 법원사무초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에 대한 보고와는 차이가 클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집행기능을 독점할 경우 사법행정회의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엔 법관 50여명을 포함해 100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최종 개혁안 발표의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서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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