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분류하는 것인 만큼, 여가부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도 예산 운영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중점이 되는 대상사업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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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경제 회복 등 투자를 위해 재정지출을 전면 재구조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기 국정과제가 추진되는 만큼 편성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한 만큼 관련해 언급됐던 성인지예산안 운영 과정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배분 과정이다. 특성 예산을 일컫는 게 아니라, 전 부처의 사업 중 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을 따로 분류한 것이다.
기재부가 여가부와 협의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작성지침을 배포한 뒤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해 예산안 편성 때 국회에 함께 제출한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여가부가 아닌 새로 개편된 조직에서 기존 여가부 업무인 대상 사업 기준 제시 협의와 지원 등에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 사업에 대한 분류작업인 만큼 예산안 편성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안 프로세스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개편된다면 새로운 주무부처가 어느 부처가 되고 대상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대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취약계층 등 일자리 사업에서의 성평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2023년도 성인지예산제도에서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올해와 같은 일자리 사업이다. 만약 차기 정부에서 다른 중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수정될 수 있다. 인수위는 여가부에서 ‘가족’과 ‘청년정책’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 공약 국정과제가 구체화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안 편성 보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더 반영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월 초 쯤 추가적 보완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