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이치엔엘(아래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사실을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 12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 사의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