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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양도세는 보류(종합)

김겨레 기자I 2021.05.27 18:08:36

6억~9억원 구간 재산세 완화, LTV 우대폭 10%→20%p 확대
청년·신혼부부 1만호 공급…매입임대사업자, 말소 6개월 중과배제
전문가 "재산세 감면 확대 외 시장 기대 못 미쳐"

[이데일리 김겨레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4·7 재·보선 패배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정·보완책을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원총회 후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혼선만 키운 채 시장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정치를 위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우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 0.05%포인트를 추가 경감키로 했다. 해당 구간(6억~9억원)의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키로 하고 우대 요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 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 외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들”이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으로 보고 청년·신혼 부부만 최우선 수요자로 보는 정부·여당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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