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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성 소수자 차별·혐오 반대…동성혼 인정은 아냐 "

김은비 기자I 2020.09.08 18:43:01

'차별금지법' 첫 공식 입장문
"남녀 성별 구별은 엄연한 사실"
법 통과시 역차별 문제도 우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동성애 옹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전한다”고 밝혔다. 개신교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반대 목소리를 여러차례 내놓았지만 천주교의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가톨릭 교회가 인권 차원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는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안에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유전적 결함 등으로 말미암아 남녀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건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시작부터 차별과 배척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으로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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