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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종합)

최훈길 기자I 2017.08.21 21:58:14

기자회견 열어 "조세형평 어긋나..위헌 판결날 것"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 못 받아"
정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혜택, 선택권 부여"
이낙연·김동연 "차질 없이 내년에 종교인 과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내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말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위헌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 판결 날 것”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은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상징적인 면에서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소급이나 과도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목회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내년에 과세”, 김동연 부총리 “차질 없이 준비”

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오히려 국회가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역풍을 부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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