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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옷을 벗고 활보하던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했다. A씨를 발견한 경찰은 그를 즉시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자해 이유를 묻자 “텔레비전이나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장면을 보고 필(Feel·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연고가 있는 부여를 오갔던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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