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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