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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 현실화…매매·전세시장 영향없을 것”

정두리 기자I 2020.11.03 17:03:35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조치가 해소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실제로 중저가 주택 관련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임으로 인해 전세나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내용은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대별이라든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에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든 것”이라면서 “실제로 공시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과 관련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었다. 이에 김 실장은 “지난번 공청회를 할 때 제시했던 안이 80% 안도 있었고 90% 안도 있었고 100% 안도 있었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다”면서 “당시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재산세 인하율과 관련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많이 있다”면서 “평균 현실화율이 한 68% 정도 되지만 일부 주택에 따라서는 현실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주택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실화 증가폭이 큰 주택 유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주택 유형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을 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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