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혜경궁 김씨' 다시 봐달라"…김혜경 불기소에 김영환 재정신청

김은총 기자I 2018.12.12 17:40:02
재정신청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며 12일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해 재정신청 대상이 됐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만약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김 전 후보는 “지난 8개월간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사안이 불기소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면서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 혜경궁 김씨 논란

- "복지부 '대면진단 없이도 강제입원' 오보에 무대응..이재명 편드나" - "대면 없이 증인심문 받겠다"는 형수 요청에 이재명 법정 밖으로 - 법원출석 이재명 "가족 정신질환 공개증명...몸이 타는 고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