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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성공적 사업 모델, 필요시 규제특례도 동원"

하지나 기자I 2024.01.11 18:37:21

[이데일리 분산에너지 세미나]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부산에너지과장
"500MW 기준도 철폐..사업자 허가제→등록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하반기 발표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산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중심으로 혁신적 역할을 하고 지역내 에너지기업과 좋은 사업 모델 만들어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필요 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도 동원하겠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세션 연설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범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을 차별화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생산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 쓰는 에너지 분권”이라면서 “법상으로는 유연탄도 가능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열에너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이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전기사업법상 500메가와트(MW)로 제한돼 있는 발전설비를 완화해서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제외했다”면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별도 변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고 전기 품질이나 신뢰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한도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인센티브, 보조금. 세제지원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발전 판매가 전기사업법상 금지돼 있는데 특화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방식을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 요건을 갖추면 등록하면 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분산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며서 “6월 14일 시행부로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이 많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면서 “이와 병행해서 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업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1월부터 수립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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