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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