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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보잉의 설계·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유족단은 과실과 보증 위반, 제품 결함(엄격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장에 따르면 보잉은 1960년대에 설계된 구식 전기·유압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시스템은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것으로 이번 사고기인 737-800에도 근본적인 업그레이드 없이 적용돼 있었다는 것이다.
허만 로그룹 수석 변호사 찰스 허만은 “보잉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전가하려 하지만 조종사들 역시 승객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였다”며 “유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또 보잉이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한 이후 ‘안전 중심’의 기업문화가 ‘이윤 중심’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 출신 경영진이 보잉을 주도하면서 안전 시스템 개선이 장기간 뒷전으로 밀렸다는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중 조류 충돌을 겪은 뒤 주요 시스템이 잇따라 고장나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비행기 데이터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가 모두 작동을 멈췄으며, 착륙장치와 역추진 장치, 플랩,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계기착륙시스템(ILS) 안테나 구조물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유족단은 “보잉이 낡은 구조를 유지한 채 현대화된 백업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를 방치한 것이 대참사로 이어졌다”며 “비행기의 감항성과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항공 대중의 안전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한 결정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만 로그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