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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17년간 4.5배 확장

한광범 기자I 2020.12.30 17:18:13

7.5㎢ 첫지정 후 지속 확장…33.92㎢로 늘어
해수부 "습지보호구역 지속 확대해 나갈 것"

해양수산부가 염생식물인 갈대와 칠면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해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벌교갯벌 칠면초 군락.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염생식물인 갈대·칠면초 서식지 보전을 위해 전남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은 2003년 지정 당시 보다 4.5배 넓어지게 됐다.

염생식물은 바닷가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간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와 달리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닷가 모래언덕이나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72종으로 갈대, 칠면초, 해홍나물이 대표적이다.

해수부와 보성군, 지역 시민단체는 2019년부터 기존 습지보호지역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염생식물 서식지 보전을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을 거쳐 습지보호지역을 추가로 확대했다.

확대 지역은 벌교천이 여자만(汝自灣)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와 칠면초 군락이 넓게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이다.

벌교갯벌은 2003년 7.5㎢ 면적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엔 연안습지(갯벌) 보호지역 중 순천만갯벌과 함께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면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확대 지정으로 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은 33.92㎢가 됐다.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까지 벌교갯벌 안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과거 개발과 성장이 우선시 되며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갯벌이 간척·매립으로 사라졌다”며 “연안습지인 갯벌이 주는 혜택을 미래 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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