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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기간 내달 8일까지 연장…고강도 조사 지속(상보)

이재호 기자I 2017.02.24 18:12:30

1차 구속기간 26일 만료, 10일 연장한 것
朴·崔 뇌물죄 입증 위한 추가 조사 필요
수사기한 종료되는 28일 최종 기소할 듯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한 종료 시점까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법원에 이 부회장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기간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 때까지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1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28일까지 이 부회장을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 시점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는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연장이 안 된다면 바로 그 시점(28일)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실제 특검은 수사 종료까지 나흘 밖에 안 남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뇌물공여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사장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씨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번 청구한 구속영장의 피의사실(뇌물공여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불렀다”고 전했다.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연장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검도 수사기한 연장 기대를 접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장 작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 이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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