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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뭘 파는지도 모르는 환경부.."일회용품 쓰지마"

남궁민관 기자I 2022.03.31 17:28:56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다양한 즉석조리 취급 편의점, 대상조차 몰라 혼란
안철수 반대에 과태료 무기한 유예 결정 두고도
"코로나19 등 '시기상조' 자인했나" 비판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조민정 기자] “컵라면, 도시락 매장 취식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가?” “조각치킨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지’는 규제 대상인가?”

환경부가 4월부터 음식접객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키로 하면서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의 반대 입장 한마디에 당초 1일부터 부과키로 한 과태료를 무기한 유예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시기상조’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31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머그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매장 내 취식시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된다.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제한 일회용품의 범위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까지 확대한다.

잠깐 매장에 들러 취식을 하는 고객들이 많고 취급 상품 또한 다양한 편의점 업계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진 모양새다. 통상 편의점들은 종합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지만 최근 다양한 즉석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 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을 한 편의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즉석식품에 다양한 형태의 일회용품이 제공되지만 정작 환경부의 이번 시행규칙에는 구체적 규칙 적용 대상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일단 환경부는 휴게음식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는 컵라면·도시락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휴게음식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 즉석식품들에 대해선 구체적 규칙이 부재한 상태다. 실제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환경부에 보낸 질의서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군고구마, 조각치킨, 셀프라면, 원두커피, 제빵 등 다양한 즉석식품에 제공되는 나무젓가락, 포장지, 종이용기 등 소위 ‘트레이’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편의점의 즉석조리 현황에 대해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편의점은 식품접객업이 아니어서 규칙 적용이 안된다. 편의점 즉석조리라는게 전자레인지에 데워먹고 이런 것들인데, 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CU와 GS25 등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 전국 5만여개 가맹점포 중 70% 가량이 이같은 즉석조리를 취급해 휴게음식업에 등록돼 있다.

카페와 일반 음식점 역시 불편을 호소한다. 업주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상당해 즉각적인 일회용품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동시에,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정책 시행 하루 전인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시내 카페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종로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한 직원은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은 매장에서도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한다”며 “내일부턴 사용이 안된다고 안내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0대 시민 유모씨는 “코로나 시국에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식당에서 이쑤시개까지 못쓰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시기상조’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들이 흘러나온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규칙 위반시 5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지만 업계 반발과 안철수 위원장의 반대 발언에 돌연 이를 무기한 유예하고 나서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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