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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취득세는 지난 9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이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 총리는 감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물리면 좋겠지만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며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80%까지 감면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 은퇴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 평생 집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부풀려져서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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