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가계대출 관리를 꼽았는데 전세대출 보증 비율 인하가 핵심이다. 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사가 이 대출의 상환에 보증을 서주는 절차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은 각각 100%, 주택금융공사는 90%를 보증해주는데 전부 90%로 낮춰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관계부처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빠르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자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보증을 적게 해 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은행권에는 전세대출을 내줄 때 차주의 소득, 매맷값 대비 전세가의 적정성 등도 보며 리스크 관리를 하란 신호를 준 것”이라고 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까지 늘린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거나(주식 50% 이상 보유), 지배하지 않으면 5% 이내에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지주로서도 자회사로 두지 않고도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해 협업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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